이 글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, 신청 시 필요 서류, 1인당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코로나 생활지원금
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가 되었을 때 '코로나 생활지원금'을 신청하여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있습니다.
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아래의 글을 확인하여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
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를 한 사람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확진 일자 : 2022년 3월 16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
- 격리 기관 : 자가격리 및 생활치료센터 등 격리된 기관(장소)과 상관없음
코로나 생활지원금 제외 대상
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감염병예방법 제42조의 2에 따른 '유급휴가'를 제공받은 입원/격리자
- 해외입국 격리자
- 격리 수칙 또는, 방역수칙 위반자
- 입원/격리자 본인이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
-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호 가~다,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
-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
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액
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 기준으로 1인당 10만 원이며, 2명 이상일 경우 격리된 사람 수에 상관 없이 15만원이 지급됩니다.
명이 확진되어 격리할 경우 10만원이 지급되고, 2명/3명/4명 그 이상 격리일 경우 15만 원을 지원받을 있는 것입니다.
즉, 코로나 생활지원금 최대 지급액이 15만 원입니다.
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
코로나 생활지원금은 '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'에 따라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/면/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코로나 생활지원금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, 온라인 접수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.
각 지역의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, '코로나 생활지원금'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
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시 필요 서류
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신분증(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)
-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(사본)
- 생활지원비 신청서(주민센터 비치)
- 예외 신청사유 및 증빙서류 등
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기간
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생활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,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또한,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생활지원금 지급은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.
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후기
저희 가족도 모두 코로나에 확진되어 주민센터에 가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고 왔습니다.
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서식에 가구 내 확진자 정보를 기입하고,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
통장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, 예금주/은행/계좌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.
코로나 확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'코로나 확진 격리 통지 문자'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해 줬습니다.
참고로, 요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서,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도 줄 서서 진행했네요. 신청 이후 3개월 정도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니, 좀 기다리면 15만 원이 들어올 것 같네요.
위와 같이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, 신청 자격,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.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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